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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퇴직금 계산’ 질문 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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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을 넘기셨다면 계산식은 이렇습니다.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재직일수 ÷ 365)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실제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. 3개월이 89일일 수도 92일일 수도 있어서, 90일로...
<1일평균임금> 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 / 3개월의 일수 = 1일평균임금 7,213,680 / 92일(퇴사월에 따라 91, 92일) = 78,409원 <퇴직금계산> 1일평균임금 * 30일 * (재직일수 / 365일) = 퇴직금 78,409원 * 30일 * (897일 / 365일) = 5,780,784원...
퇴직금 DC형 차액에 관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. 매년 연봉에 12분의 1을 떼서 입금해준다는... 3개월로 계산했을때랑 도 차액이 꽤 많이 나오게 되던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.
특히 최근 2주간 본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장 사정으로 강제로 쉬고 있는 상황이라면 평균임금 계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, 단순히 최근 급여가 줄었다고 그 금액만 가지고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최근 3개월...
이같은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조건이 된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것이 필요한지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 님들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. 한국공인노무사회-네이버 지식iN...
2025년4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알바가있습니다 시급계산이며 시급은 시간당 11000원으로 평일은 오후 6시부터...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÷ 총 일수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) 방식으로 산정합니다. 정확한...
23개월 근무 후 퇴직 → 평균임금 기준으로 23개월치 퇴직금 지급 24개월 근무 후 퇴직 → 평균임금 기준으로 24개월치...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입사일과 퇴사일 입력만으로 정확한 금액을 비교해보실 수 있습니다. 더...
제가 계산한 퇴직금보다 더 적게 적립이 되어있더라고요 이렇게되면 24년 4월~11월건은 지급못받는걸까요?... 24년 12월 가입이후 소급해서 납부한 퇴직부담금이 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납부한 이력이 없다면 4월~11월에 대해서...
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은 이미 정산된 금액이라 도산대지급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:) 또... 인정액 ✔ 퇴직급여 인정액 ✔ 간이대지급금 차감 내역 이렇게 산정내역을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