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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헌법 조항보니…"중임 개헌, 당시 대통령에 효력 없어" 명시
[리포트] 대한민국 헌법은 제70조에서 "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이 조항만으로도 한 사람이 대통령을 두 번 할 순 없습니다. 그런데도 우리 헌법은 '중임제로 바꾸더라도 당시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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